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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에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등록일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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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모든 업종에 장애인고용 의무가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도 1인당 월 56만원으로 오릅니다.

내년부터 모든 업종에 장애인고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등 관련법과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이같이 제도가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임업을 포함해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제외율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내야하는 사업주의 부담금도 현재 1인당 월 53만원에서 월 5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가 새로 만들어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고용수와 비율을 지켜야 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최저임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비교적 장애가 가벼운 장애등급 6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지급되던 수화통역 비용은 폐지됩니다.

다만 기존 수급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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