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동주택 CCTV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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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공동주택의 동별 주출입구와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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