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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재난수준 대응···2,794억 지원
등록일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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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마지막 국무회의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의 국무회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Q1> 구제역을 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55차 국무회의에서 구제역을 재난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죠?

A1>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재난관리 기금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대응 그리고 응급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과 신종플루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경우에도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2010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도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2천298억8천900만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 방역비 104억원,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391억2천만 원 등 2천794억900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업무를 전담하는 식물방제관을 도입하고 농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Q2>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는 매월 말일로 정해져 있는 연금 지급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급일이 25일로 변경되는군요?

A2> 네, 그렇습니다.

보통 각종 공과금 납부일이 25일에 집중돼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돼서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는데요,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바꾸고 현행 18세 미만인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20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상.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우수 외국인재를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추천받은 외국인재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특별귀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3> 김현아 기자, 그 밖의 국무회의 소식 전해주시죠.

A3>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실과 채소류 등을 주류의 원료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과실과 채소류 등의 사용비율을 정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살균하지 않은 탁주와 약주에 대해 알코올분 표시도수의 1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탁주·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주류 원료 합계 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쌍커풀 수술과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수술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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