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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률안 330건 국회 제출 추진
등록일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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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국회에 330건의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입법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되면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 주요 국가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12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최장 5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법의 개정안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330건의 법률안을 내년 한 해 동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등 정부 주요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섭니다.

정부가 내년에 처리할 330건의 법률안 가운데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36건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소득세법 등을 포함한 90여 건은 정기국회 때 제출됩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한 뒤 7월부터 시행하고, 유사시 대피시설의 시설 기준과 사후 점검을 위한 민방위 기본법과 함께 소득세법 등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인터넷 등을 활용해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는 등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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