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인가·무등록 투자자문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별도의 상시 감시팀을 신설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가.무등록 금융투자업 점검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00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업체는 불법 외환 마진거래 스물일곱건, 유사투자자문 쉰세건, 그리고 불법 선물계좌 대여 스무건 등입니다.
불법 외환마진거래는 해외 선물업자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계좌개설과 외환마진거래 주문을 접수하는 등,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는 주로 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들이, 자기 회사나 직원 명의의 계좌로 증거금 일부를 입금하면 나머지 증거금을 빌려주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통해, 투자자들이 묻지마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이런 불법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무인가 업체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시감시가 가능한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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