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민등록에 외국인 부모 등재 허용 추진
등록일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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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한국 국적인 자녀의 주민등록에 외국 국적의 부모가 함께 등재될 수 있도록 내년에 주민등록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아이를 낳고서 한국 국적을 얻기 전에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면 주민등록에 아이만 있고 외국인 부모가 등재되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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