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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 이상 출석정지 받으면 유급"
등록일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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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체벌금지로 약해진 교사의 처벌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출석일 중 3분의 1 이상 출석정지를 받는 문제학생을 유급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문제행동으로 동료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정학의 부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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