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확대
등록일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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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정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종전 24개월 미만까지만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36개월 미만가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73만원 이하인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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