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습니다.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농가에, 내년에 회생자금 600억원이 지원됩니다.
정부가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농산물가격의 급락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내년에 농업경영회생자금 600억원을 지원합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가가 가진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꿔주는 농가부채 대책으로, 연 3% 이자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즉 3년 동안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갚고, 이후 7년 동안 대출금을 나눠갚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했거나 농업용부채가 1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홍근형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서리, 병충해 등 재해와 구제역, AI같은 가축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에서 신청하면 되고,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체 관련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이전에 회생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라도 극심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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