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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서 납 기준치 1천500배 검출
등록일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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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어린이용품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습니다.

기준치의 무려 1천50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된 귀걸이 등 모두 59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아기를 안을 때 쓰는 유아용 캐리어입니다.

하지만 유아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어린아이 피부에 직접 닿는 귀걸이에선 기준치의 무려 1천50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스티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00배 이상 포함됐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불법 제품을 판매한 점포 260곳을 적발하고, 인체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59개 제품에 대해선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송재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주로 저가 제품에서 또 외국산 특히 중국산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아직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덜 된 것으로 보고 유해물질 판매 금지에 대한 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제품을 구입할 때는, 안전인증기관에서 검사받은 이 KC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제품의 대부분은 소꿉놀이세트나 스티커 등의 완구류였고, 필통과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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