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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농가 재산세 감면
등록일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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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세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피해 농가에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도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전국에서 살처분되거나 매몰된 가축은 모두 66여만 3천마리.

여기에 살처분 대상을 구제역이 확인된 농가는 물론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확대하기로 해, 농가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 등을 살처분하는 등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피해 농가는 축사 등 시설물에 부과되는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 받고,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와 체납액은 6개월까지 징수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유예조치는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하고 내야 하는 세금도 최고 1년 이내로 납기가 연장됩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비축해 둔 예방접종 백신 외에도 올 초 90만 마리 분을 추가로 들여오는 등, 확산 예방 차원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도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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