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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복수노조 허용…최저임금 4천320원
등록일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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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4천3백원대로 오르고, 7월부터는 기업에서 2개 이상의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용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10원 오른 4천3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상시근로자가 스무명 미만일 경우엔 97만원, 스무명 이상일 땐 9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무나 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월부터는 기업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됩니다.

복수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서 회사측과 교섭하는 창구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돼온 주40시간제가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30여만 개의 사업장에서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월차휴가 폐지와 보상휴가 제도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도 2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한명당 월 고용부담금을 56만원씩 내야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에 병역특례기업에서 일한 29세 이하의 청년미취업자나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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