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부터 건강보험 혜택 확대까지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동안 소득하위 50%에 지원되던 무상보육 지원이 하위 70%까지 확대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450만원이하면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중 수입이 낮은 사람의 소득을 25% 차감해 일반가구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전국 천여 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보육과 교육 서비스가 제공돼 부모들의 보육 걱정을 덜게 됩니다.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강화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을 월소득 74만 원 이하로 확대해 약 12만 명이 혜택을 더 받을 전망입니다.
항암제와 호흡곤란, 골다공증 치료제 등 희귀 난치성 질환 9종에 대한 보험 혜택이 늘어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통합징수 됩니다.
민생현장 탐방으로 올해 시무식을 대신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혜택 확대와 함께 나눔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예산은 많이 늘렸지만 복지예산 아무리 늘려도 사각 지대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나눔을 통해서 사각지대도 채우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또 일각에서 결식아동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논란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수혜 아동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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