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농지 담보로 노후연금…'농지연금' 시행
등록일 : 2011.01.04
미니플레이

올해부터는 '농지연금'이 시행돼 65세가 넘은 농업인들은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반드시 포장해서 유통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농지를 담보로 매달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농사가 점점 힘에 부치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유이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장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 면적기준은 소유농지가 3만ha 이하인 농업인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 위생관리도 한층 철저해집니다.

이번 달부터 모든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반드시 포장해서 유통해야 하고, 전통시장에서도 포장하지 않은 닭은 판매 할 수 없습니다.

또 오는 4월부터, 먹는 계란도 반드시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서 유통해야 합니다.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에는 술 품질인증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이 술의 원료나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그 동안 꼭 종이서류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던 농약등록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바꾸고, 장미와 국화, 애호박, 풋고추 등도 폭설이나 태풍에 대비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