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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권한 확대···소비자 보호 강화
등록일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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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행사하는 리콜 권한이 시·도지사뿐 아니라  중앙행정 기관장에게도 부여됩니다.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동안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졌던 제품 리콜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수립한,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가 법 집행 중에 소비자 피해사건이 확인되면, 분쟁 조정뿐 아니라 금전적인 배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규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소비자의 계약 취소권을 민법상 사기·강박에서 허위내용 설명, 중요정보 미제공 등 소비자 기만 행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등 유·무선 결합 상품이나 임플란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됩니다.

식품 분야에선 배추김치와 어묵, 빙과류 등 7개 식품에도 해썹, 즉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확대·적용됩니다.

또 올해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불법축산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해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소비자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일흔한개 기관의 100개 사이트를 아우르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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