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부터 건강보험 혜택 확대까지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동안 소득하위 50%에 지원되던 무상보육 지원이 하위 70%까지 확대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450만원 이하면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중 수입이 낮은 사람의 소득을 25% 차감해 일반가구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전국 천여 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보육과 교육 서비스가 제공돼 부모들의 보육 걱정을 덜게 됩니다.
고령자를 위한 대책도 강화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을 월소득 74만 원 이하로 확대해 약 12만 명이 혜택을 더 받을 전망입니다.
항암제와 호흡곤란, 골다공증 치료제 등 희귀 난치성 질환 9종에 대한 보험 혜택이 늘어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통합징수됩니다.
민생현장 탐방으로 올해 시무식을 대신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혜택 확대와 함께 나눔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예산은 많이 늘렸지만 복지예산 아무리 늘려도 사각지대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나눔을 통해서 사각지대도 채우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또 일각에서 결식아동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논란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수혜 아동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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