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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친수구역 조성···난개발 방지
등록일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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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 지역에 친수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입법예고 됩니다.

사업 시행자에 제한을 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 개발이익의 환수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4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국가하천의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뒤, 상업과 문화 레저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는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되,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최소 3만 평방미터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와 지자체, 지방공사 등으로 제한을 둬,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형필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장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또 친수구역내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친수구역 개발로 얻게되는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합니다

정부는 또 친수구역으로의 이주와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옮기는 학교나 공장,기업, 연구소 등의 근무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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