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급 이하 공무원 매년 '특별승진' 추진
등록일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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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업무능력이 뛰어난 4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승진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연간 승진예정 인원의 30% 이내를 특별승진시키는 방향으로 인사혁신 지침을 개정하고 새해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9급 공무원이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려면 30년 안팎이 걸리지만, 이제 능력만 있다면 승진 기간을 10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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