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가 3년 만에 5.1% 인상되고, 국립대 교원들은 성과에 따라 연봉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호봉제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기본급이 5.1% 오르고, 수당으로 나오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는 기본급에 합산돼 지급됩니다.
연봉형태로 받는 공무원은 교통보조비 등의 수당이 연봉에 이미 반영돼 있는 만큼 앞으로 5.1% 인상된 연봉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육아수당의 지급방식이 정액제에서 월 급여의 40%를 산정하는 정률제로 전환되고, 산정 금액의 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서해 5도나 비무장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특수지 근무수당에 부가되는 가산금도 인상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연봉제가 시행됩니다.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성과 평가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은 대학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 교원이 일정 기간 동안 연구한 업적에 따라 상위 20%의 우수 교원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최고 2배까지 연봉이 높아집니다.
국립대 교원의 성과급 연봉제는 오는 3월부터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뒤, 이어 2013년에는 비정년 교원까지, 2015년에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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