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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악취방지법' 개정안 심의 의결
등록일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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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 의무는 폐지됐습니다.

이밖에 구제역 확산 방지작업중 순직한 경북 영양군 고 김경선 지방시설 주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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