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등록일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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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에서 일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가 내일부터 발급됩니다.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허용되는 5가지 업종이며, 구제역확산에 따른 축산업 분야의 고용허가서는 발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내일부터 사업장과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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