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또 도시 근로자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한층 확대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주택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새해 주택 정책은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을 할 때 신혼부부에 적용됐던 6개월 무주택 요건이 올해부터는 없어집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은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현행 4.7%에서 4.2%로 낮아지고,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주택도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민영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점차 늘어나는 1인 가구와 도시근로자들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150세대 미만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규모를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돼, 일반 주택 1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됩니다.
1인가구 중에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한해선, 국민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늘리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 새해에는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하지 않고도 실거래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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