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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비중서 의무지출 제외 부적절
등록일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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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복지예산과 관련해 복지예산의 특성상 법적 의무지출 사업은 핵심사업에 해당하므로, 의무지출 비중이 높다고 해서 복지정책이 부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지난 4일 올해 복지예산과 관련한 MBC PD수첩 '2011 예산, 문제없나?'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습니다.

재정부는 특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제외하고 복지예산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올해 복지예산은 작년에 비해 6.3% 증가한 86조 4천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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