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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4대강법 따라 적법 징수
등록일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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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물이용 부담금은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특정 법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4대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징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4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수도권 시민들 가구당 38만원씩 갈취당하셨어요'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징수된 물이용 부담금은 사전에 해당 수계의 모든 광역자체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므로, 환경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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