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도 확대되는데요.
계속해서 법무와 행정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올해부터 우수한 외국인재와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등 일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과 강도죄, 강간·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토록할 방침입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신상정보 공개를 성인대상 범죄까지 확대해 모든 성폭력범죄자의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또 아동대상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약물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도 도입됩니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특별관리하겠습니다. 4월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7월부터는 화학적 약물치료가 시작됩니다."
국민 유형별 맞춤형 안전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이주여성상담, 자살, 노인학대, 아동 학대 등 다양한 유형의 상담 ARS를 119와 연계해 119 신고로 해당기관으로 바로 연계되는 긴급지원서비스가 구축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공정한 나눔문화 조성을위한 공익활동지원법을 제정해 기부금 내역 투명화와 공익법인 설립 간소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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