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자' 채용 학원에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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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학원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조회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요구를 거절할 때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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