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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횟수 늘면 교육도 더 받는다
등록일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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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걸린 운전자는 1회 적발시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 등 적발 횟수에 따라 시간이 늘어난 안전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3회 이상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16시간의 교육시간 가운데 12시간을 운전자의 음주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12명씩 그룹을 지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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