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동안 유예돼 왔던 복수노조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오는 7월부터는 한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협상 등 회사와 교섭을 할 때는 대표노조를 정해 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복수노조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회사와 교섭을 벌일 대표 노조를 결정하는 단계적 절차를 마련했는데,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되, 실패하게 되면, 조합원 수가 과반수 이상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활동하게 됩니다.
만약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가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회사측과 교섭을 벌이게 됩니다.
또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근로자들이 여러개 노조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노조가 이를 금지하는 규약을 만들면 사실상 이중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다만 노조가 자체적 규약을 통해 이중가입 분야에서 제약을 할때는 그것이 문제가 있냐 없느냐 문제인데 노조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자기네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규약으로써의 제약은 가능하지않나.."
정부는 또 근로자들이 기존의 노조를 탈퇴해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허용했던 유니온 숍 협정이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그 효력이 반감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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