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됐던 CNG버스 폭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CNG버스 폭발 사고.
정부는 대중교통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안전관리와 검사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고압가스 용기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가스용기 상세 외관 검사와 탈착 정밀검사를 3년 단위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성 인증제도를 일원화하고, 시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용 버스 운전 자격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실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편 뺑소니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됩니다.
포상금 도입은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회의 계류 중인 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종합정보가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되고, KTX 전라선이 오는 8월말에 개통돼 수송능력이 향상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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