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해외로부터 구제역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엄격해집니다.
내일부터는 구제역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소독 등 공항에서의 입국 검역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업 종사자들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면 반드시 소독을 받아야 하고, 방역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이전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입국 검역이 한층 강화되는 겁니다.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는 반드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대상은 여권 소지자 가운데 축산업 등록자로, 농협 관련 종사자와 사료업 종사자, 수의사 면허 소지자 등 10만 3천여명입니다.
의무 검역은 중국과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 39개 구제역 발생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단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되면, 입국심사관이 동물검역기관으로 안내해 수하물을 찾고 소독을 한 다음 방역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강제 사항은 없지만, 정부는 앞으로 축산관계자가 입국할 때 동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소독을 받도록 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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