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석면 노출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들어 달라지는 환경정책을 알아봅니다.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자재와 가전제품 등에 많이 사용돼, 일상생활 속에서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수십년에다 일단 체내에 흡입되면 밖으로 배출되지도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석면피해구제제도는, 바로 이렇게 환경성 석면노출로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하면, 치료비와 생활수당 등 최대 3천만원까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기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석면 질환 정도에 따라 2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2011년도 90만6830원)으로 지급하며 특별유족조의금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 내야 할 플라스틱 폐기물의 부담금이 3년 동안 50% 감면됩니다.
대상은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중소제조업체이며,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재무제표 사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밖에도 법인과 직장, 민간보육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연면적 430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대되고, 먹는 물의 수질기준도 한층 깐깐해집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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