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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유학·파견근무 땐 원정출산 간주
등록일 :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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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개월 미만의 해외 단기유학이나 파견근무 때 아이를 낳으면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우리나라 또는 현지국적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대상 세부기준을 담은 개정된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유학이나 파견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 출산자로 간주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개정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하기 전후로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이나,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기업의 외국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한 직원 등에게는 원정 출산 예외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출산을 전후해 외국에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아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도 원정 출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원정 출산자는 복수국적 취득이 금지돼 있어서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국내에서 태어난 만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 전력 등의 품행문제를 따져보고, 귀화심사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지침에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국내 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혹은 지적·정신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해왔습니다.

법무부는 화교들이 국내에 정착한지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동화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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