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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납품거래 횡포 적발
등록일 :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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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거래 관련 불공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서면계약도 없이 거래하거나,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 3곳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곳은 농협중앙회와 예스24, 주식회사 현대아이파크몰입니다.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서면계약 없이 거래하는 등, 납품업체 쥐어짜기식 불공정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예스24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 까지 총 439회의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모두 1천320개 납품업자와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켰고, 현대 아이파크몰은 계약기간 중에 판매 수수료율을 1~7%까지 인상해, 10개 납품업자들에게 총 2천600여 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습니다.

또 농협중앙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1천300여 만원의 매입상품을 모두 10개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같은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지난해 38개 유통업체들의 법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의 후속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직권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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