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대대적인 임금체불 단속에 나섭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달 간 집중 점검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모두 1조 1천 억원.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은 이만 27만 6천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업장에 한달 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설을 앞두고 체불된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반을 꾸려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체불가능성이 높은 건설 사업장에는 하도급 공사대금 등을 조기 지급하도록 촉구해 체불요인을 미리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업주에겐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길/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예전엔 경제사범과 관련해 처리만 되면 처벌 안하는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람들은 구속수사 할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조하고 있고.."
이와 함께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유소와 편의점 등 1천800여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을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엔 '청소년 고용모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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