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안내
등록일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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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할 소득공제 유형,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고, 총 급여가 5백 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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