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능민원 156종 확대
등록일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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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로 12가지의 민원사무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156종의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새로 12가지의 민원사무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2010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민원 신청 건수 중 96.5%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가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과 제공 요청, 송달장소 신고, 사업용 계좌개설 신청, 국세환급금 충당신청 등 12가지입니다.
국세청은 정부의 민원온라인 정책에 부응해 수동 민원사무 중 납세자의 이용 빈도와 개발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민원사무의 온라인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민원사무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증명발급, 세금신고, 세무서류신고 신청‘ 등의 메뉴에서 원하는 사무를 선택한 후 신고·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축소와 종이문서 신청량 감축 등에 따라 연간 85억여 원의 사회적 비용과 9.2t의 탄소 발생량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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