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 발급 신고 시 포상금
등록일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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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과 병원, 학원 등에서3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갤러리세정 365에서는 현금영수증 미 발급 신고 시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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