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등록일 : 2011.01.11
미니플레이

우리나라로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근로자도 해마다 늘어 2010년 현재 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말부터 2월초까지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 정산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총 급여의 30%까지 비과세했던 특례가 폐지되고,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단일세율 특례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법개정으로 ‘외국인’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과거와 달리 15%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 공제 등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외국인도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연말정산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홈페이지와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