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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등록일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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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이 지금보다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은 현행수준에서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군인들은 지금보다 연금 기여금을 더 내야 합니다.

국방부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변경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 사학 군인 등 정부의 3대 직역연금 개혁에 동참한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됩니다.

또 기여금 납부비율이 5.5%에서 기준소득월액 7%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성과상여금 교통보조비 등  각종수당을 포함해 월 718만원을 수령하는 군 생활 30년차 중령은 지금까진 월 36만 천원의 기여금을 냈지만 앞으론 45만 8천원을 내야 합니다.

연금지급액 산정기준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20년 이상 재직기간의 2배수를 더한 비율로 하고 있지만 앞으론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한 30년차 중령기준 지금은 월 297만 9천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월 295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과 달리 연금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연금 개정에는 군의 특수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에 비해 군인은 정년이 짧고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만은 현행수준을 유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1월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 국회에 군인연금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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