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이 지금보다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은 현행수준에서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군인들은 지금보다 연금 기여금을 더 내야 합니다.
국방부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변경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 사학 군인 등 정부의 3대 직역연금 개혁에 동참한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됩니다.
또 기여금 납부비율이 5.5%에서 기준소득월액 7%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성과상여금 교통보조비 등 각종수당을 포함해 월 718만원을 수령하는 군 생활 30년차 중령은 지금까진 월 36만 천원의 기여금을 냈지만 앞으론 45만 8천원을 내야 합니다.
연금지급액 산정기준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20년 이상 재직기간의 2배수를 더한 비율로 하고 있지만 앞으론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한 30년차 중령기준 지금은 월 297만 9천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월 295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과 달리 연금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연금 개정에는 군의 특수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에 비해 군인은 정년이 짧고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만은 현행수준을 유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1월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 국회에 군인연금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830 (2010~2011년 제작) (56회) 클립영상
- 설 성수품 공급 확대···물가 총력 관리 1:15
- 설 전후 중소기업 21조원 자금 지원 1:38
- 설 귀성·귀경길 특별교통대책 시행 1:44
- 이 대통령 "대한민국 선진 일류국가 출발점" 2:08
- '서울 G20 보고회의' 대한민국 비전 제시 2:25
- 구제역 확산 '주춤'···백신 효과 1:31
- 김 총리 "국가발전 기여하는 한 해 돼야" 2:05
- 36개월 미만 아동도 양육수당 지원 1:28
- 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1:59
- 김문수 지사 "선거 위한 복지 반대" 1:52
- 대전세계조리사대회 국제행사 승인 1:40
- 대구시, 대대적 '미소친절 운동' 펼친다 0:33
- 광주시, 외국인 관광객 전용 야시장 조성 0:22
- "구제역 전문가 의견 들어 우선 매몰처분" 0:28
- "예술인센터 건립 보조금 충분한 검증 거쳐" 2:03
- "연금 충당부채 통계 처리방안 확정 안돼" 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