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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아동도 양육수당 지원
등록일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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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육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 9만 8천명이 최대 2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24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 아동에게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36개월 미만 아동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진주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

“36개월 미만 영아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지원 확대가 영아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등으로 현실화 했습니다.

2009년 2월 이후 출생한 대상 아동은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돼 추가적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관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양육수당은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73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모두 9만 8천명이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육수당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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