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도 기각
등록일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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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이, 한강과 낙동강 소송에 이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살리기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사업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해예방과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목적 사업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수긍할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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