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과 낙동강에 이어서, 4대강 살리기 금강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취소 소송도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연이은 적법판결로, 4대강 살리기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4대강 반대 소송단 3백여명이 지난 2009년 11월 26일 제기한 금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행정부가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홍수예방과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판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등이, 상당 부분 실물경기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금강 유역의 홍수예방 등에 역점을 둔 다목적 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강과 낙동강 소송에 이은 판결이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적법성 논란의 종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 건설이 72.5%, 준설이 6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보와 준설 등 핵심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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