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원가상승요인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방공공요금 정보공개로 인상률과 원가 동향을 미리 파악해,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정한다는 복안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할 방침입니다.
우선, 지역과 품목별 공공요금 정보 11개와 개인서비스요금 48개 정보가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맹형규 / 행정안전부 장관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요인, 인상률, 원가분석 등 관련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는 기존 10억 원에서 250억 원까지 크게 확대된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억제에 힘쓴 모범업소의 경우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거나 상수도 요금·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년 대비 5% 인상된 분권교부세 1,556억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해 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담도 덜어줄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물가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수준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서 분산·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유관기관 합동으로 '물가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주부 물가 모니터단'을 활용해 물가 이상 징후 지역에 대한 우선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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