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법, 수질오염총량제 무력화 안돼"
등록일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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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2일자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4대강에 수질오염총량제 무용지물 될라' 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친수구역법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법이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도 수변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수변구역 개발은 최대한 배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오염대책이 마련된 경우에 한해 해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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