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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률 3% 조정
등록일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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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도 동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인상폭을 3%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비와 보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공립 대학 평균 등록금은 전년에 비해 2.4% 오른 430만원.

사립대학은 두 배 가까운 750만원에 달했지만, 대학재정운영 부담을 이유로 올해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큰 상탭니다.

정부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대의 경우 대부분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사립대는 동결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3% 내에서 인상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등록금인상률의 반영비중을 확대하여 등록금 안정에 동참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대학을 차별화하고, 등록금안정대학의 경우에는 자금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안정노력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과 전문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다음달 말까지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등록금 산정 근거를 기존 4월, 11월에서 2월, 7월로 앞당겨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투명한 재정 운영이 중요한 만큼 재정회계 운영분석 TF를 설치해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원비 수강료 공개와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담은 학원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학원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의 기준을 마련해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 현장 모니터링과 정보공시제도 등을 마련해 사립 유치원의 교육비를 안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보육시설 이용료를 평균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보육 시설이 운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상반기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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