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조선일보가 구로단지 보육시설 정원이 200명 뿐이라고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상반기 중에 직장보육시설 규제를 합리화해 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10만명 일하는 구로단지 보육시설 정원 200명뿐'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직장보육시설 층수제한과 조리시설 기준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밝힌 직장보육시설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보육실 설치층수 제한이 현행 3층까지에서 5층까지로 완화됩니다.
또 놀이터 설치기준의 경우 현재 '인근 놀이터'는 차도횡단이 없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왕복 2차선 이내 횡단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옥상놀이터에 대해서도 고정식이 허용되지 않던 것에서, 안전시설을 구비하면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조리실도 현재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 신고할 경우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한규 복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
"사업장은 업무용 시설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려면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육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영유아용으로 반드시 개조해야 합니다."
다만 복지부는 화재와 위험시설 등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 시설 설치와 위험시설과의 거리 기준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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