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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체벌 허용···문제 학생 '출석 정지'
등록일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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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도교육청이 체벌금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신체나 도구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이른바 '직접 체벌'이 사라지지만, 운동장 걷기나 팔굽혀 펴기 등 훈육 목적의 간접 체벌은 학교별로 자유롭게 정한 학칙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통제나 규제 위주로 이뤄지던 학생지도 방식을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바꾸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적인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허용하고, 간접적 체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지도강화를 위해서 출석정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출석정지제도는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무단결석 처리하고, 한번에 10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상담과 인성교육 등 대체교육을 받게 되며, 학부모들도 책임감 있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 상담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접 체벌과 출석정지 등의 영 매뉴얼을 보급하는 한편, 오는 새학기부터 이번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3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언어예절교육 등  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언어순화 교육을 강화하고, 범사회적 차원에서 언어순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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