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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월부터 교원평가 전면 실시
등록일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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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법안 통과에 앞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국회여건을 감안할 때 2월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안이 처리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내달 말까지 대통령령인 '교원연수규정'을 개정해 교원능력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생활지도를 매년 평가하고,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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