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제2금융권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며, 예금자들이 동요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삼화저축은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부터 예금을 찾으려는 소비자들로 창구가 북새통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다른 우량 저축은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소재 A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10%에 육박하지만, 월요일 하루만에 50억원이 넘는 돈이 인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영향의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백다섯개 저축은행 중 금융당국의 적기 시정 대상인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은 다섯곳이고, 이중 두곳만이 적기 시정 예외조치를 받고 있어, 실제로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삼화를 비롯한 3곳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이 1~3%로 떨어져 경영개선 요구를 받는 경우에도 1년간의 정상화 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지나친 동요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수차례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지키지 못해 취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며, 이외에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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