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달에만 120명이 가입해, 매달 평균 10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벼농사를 지어온 한상천씨.
2주 전, 한국농어촌공사에 김포시에 있는 농지 1천938평방미터를 담보로 맡기고 농지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한씨는 이제 매달 10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한상천(79세) 서울시 공항동
"농사짓기도 힘들어지고..고정수입이 없으니까 가입했어요."
농지를 담보로 맡겼지만 농사는 계속 지을 수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제도 가입자는 현재까지 120명으로,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5세, 연금은 평균 100만 8천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지연금은 연금을 평생받는 종신형과, 5년, 10년, 15년 등 일정기간만 받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종신형가입자가 56%로 67명이었고, 이들은 평균 96만원의 연금을 매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형가입자는 44%로 53명인데, 평균 10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이 클 수록 지급액이 많아집니다.
농지 연금이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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